제주도의 대북사업 과정에서 '이중 계약서'가 작성돼 위법 소지가 있다는 정치권 지적이 나오자 통일부가 합법적인 '3자 합의' 방식이라고 반박했다.

정부서울청사 통일부 모습. /뉴스1

1일 통일부 당국자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전날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기한 문제와 관련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3자 합의는 제도적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오영훈 전 지사 재임 당시인 올해 2~5월 통일부로부터 물품 반출 승인을 받아 신장투석기와 한라봉 묘목, 소나무 재선충 방제 약재 등을 중국을 거쳐 북한으로 보냈다.

나 의원은 이 과정에서 제주도가 '이중 계약서'를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북측에 제출된 계약서에는 중국 사업자가 지원 주체로 적혀 있고 제주도는 계약 당사자가 아니라는 점을 들어, 통일부가 해당 대북사업 승인을 취소해야 한다는 취지다.

통일부는 이를 '이중 계약'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중 계약서라기보다는 A·B·C 3자 합의에 따라 A와 B 사이, 그리고 B와 C 사이에 (총) 2개의 합의서가 존재하는 것"이라며 "통일부는 제주도가 자체 재원으로 추진한 사업에 대해 관련 법률에 따라 승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3자 합의 방식의 남북 교류협력은 2009년에 도입됐다"며 "북측이 남측의 지원을 받지 않는다고 입장을 바꾼 2019년 후 많이 사용된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통일부는 제주도가 보낸 물품이 북한에 전달된 사실은 맞다면서도 최종적인 '인도인수증'은 아직 확보하지 못해 기다리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