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조경태·진종오·권영진·서범수 의원 등 현역 의원 4명에게 당원권 정지 징계를 내렸다.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의 모습. /뉴스1

20일 국민의힘 중앙윤리위는 제19차 회의를 열고 조경태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2년 6개월, 진종오 의원에게 2년, 권영진 의원에게 1년 6개월, 서범수 의원에게 10개월의 징계 처분을 각각 의결했다고 밝혔다.

진 의원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진 부산 북구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에서 제명된 뒤 무소속으로 출마한 한동훈 후보를 방송과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공개 지지·홍보한 점 등이 징계 사유가 됐다. 한 후보를 홍보하는 유튜브 채널에 자신의 보좌진을 파견한 것도 당 질서를 해치는 행위로 판단됐다.

지난 4일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점을 논의하는 간담회에서 서 의원이 "돌려차기 한 번 하죠"라고 말하자 진 의원이 "저는 발보다는 손을 잘 씁니다"라고 답한 것도 징계 사유에 포함됐다. 윤리위는 해당 발언이 당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국민 정서에 반하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조 의원은 지난 5월 국민의힘 몫 국회 부의장 후보 선출을 위한 당내 경선에서 박덕흠 의원에게 패한 뒤 더불어민주당과 개혁신당, 진보당 소속 의원들에게 박 의원을 반대하는 시민단체 성명서를 보내고 일부 의원에게는 전화로 박 의원의 낙선을 부탁한 점이 문제가 됐다. 윤리위는 이를 당론에 반해 당의 질서를 해친 행위로 판단했다.

권 의원은 지난달 국회 본관 원내대표실에서 상임위원회 배분 결과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정점식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고 고성을 지르는 등 물리력을 행사한 데 대해 당원권 정지 1년 6개월 처분을 받았다. 윤리위는 권 의원이 이후 사과하고 잘못을 반성했지만, 해당 행위가 국회의원으로서 품위를 저버리고 당의 명예와 위신을 실추시켰다고 봤다.

서 의원은 지난 4일 간담회에서 진 의원에게 "돌려차기 한 번 하죠"라고 발언한 데 대해 당원권 정지 10개월 처분을 받았다. 윤리위는 이 발언이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의 고통을 가볍게 여기는 것으로 비칠 수 있는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