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조경태·진종오·권영진·서범수 의원 등 현역 의원 4명에게 당원권 정지 징계를 내렸다.
20일 국민의힘 중앙윤리위는 제19차 회의를 열고 조경태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2년 6개월, 진종오 의원에게 2년, 권영진 의원에게 1년 6개월, 서범수 의원에게 10개월의 징계 처분을 각각 의결했다고 밝혔다.
진 의원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진 부산 북구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에서 제명된 뒤 무소속으로 출마한 한동훈 후보를 방송과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공개 지지·홍보한 점 등이 징계 사유가 됐다. 한 후보를 홍보하는 유튜브 채널에 자신의 보좌진을 파견한 것도 당 질서를 해치는 행위로 판단됐다.
지난 4일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점을 논의하는 간담회에서 서 의원이 "돌려차기 한 번 하죠"라고 말하자 진 의원이 "저는 발보다는 손을 잘 씁니다"라고 답한 것도 징계 사유에 포함됐다. 윤리위는 해당 발언이 당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국민 정서에 반하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조 의원은 지난 5월 국민의힘 몫 국회 부의장 후보 선출을 위한 당내 경선에서 박덕흠 의원에게 패한 뒤 더불어민주당과 개혁신당, 진보당 소속 의원들에게 박 의원을 반대하는 시민단체 성명서를 보내고 일부 의원에게는 전화로 박 의원의 낙선을 부탁한 점이 문제가 됐다. 윤리위는 이를 당론에 반해 당의 질서를 해친 행위로 판단했다.
권 의원은 지난달 국회 본관 원내대표실에서 상임위원회 배분 결과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정점식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고 고성을 지르는 등 물리력을 행사한 데 대해 당원권 정지 1년 6개월 처분을 받았다. 윤리위는 권 의원이 이후 사과하고 잘못을 반성했지만, 해당 행위가 국회의원으로서 품위를 저버리고 당의 명예와 위신을 실추시켰다고 봤다.
서 의원은 지난 4일 간담회에서 진 의원에게 "돌려차기 한 번 하죠"라고 발언한 데 대해 당원권 정지 10개월 처분을 받았다. 윤리위는 이 발언이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의 고통을 가볍게 여기는 것으로 비칠 수 있는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