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달성 청청유랑단 단장이 전날 김민석 후보측이 제기한 대리 투표 의혹을 반박하는 영상(좌측)과 정 단장으로부터 휴대전화를 돌려받아 직접 투표하는 당원의 모습(우측)./뉴스1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는 정청래 당대표 후보 지지 활동을 수행한 정달성 청청유랑단(정청래 후보 지지 모임) 단장의 '제명 제소'를 의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선관위는 정씨의 지지 활동이 당규 제4호 당직 선출 규정 제34조 제13호 선거 부정(대리 투표, 피켓 활용 등)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선관위의 제명 제소 의결에 따라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정씨의 부정선거 의혹을 들여다보고 징계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할 예정이다.

정씨는 지난 12일 전남 광주 순천시 아랫장 일대에서 거리 유세를 하는 과정에서 대리 투표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에 대해 정씨는 "투표 방법을 안내한 것과 대리 투표는 전혀 다른 문제"라며 "후보자 선택과 투표는 해당 당원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직접 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정 후보를 대신 선택하거나 투표권을 대신 행사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