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이 지난달 30일 미 해병대가 한미 연합 훈련을 위해 띄운 정찰 무인기를 '미확인 비행체'로 오인해 격추할 뻔했던 사고에 대해 합동참모본부(합참)가 "한미 군 당국 실무자 간 소통 오류 때문"이라고 3일 밝혔다.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2023 서울 항공우주방위산업전시회(ADEX)'에서 미군 고고도정찰기 U2가 시범비행을 하고 있다.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뉴스1

합참 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군은 연합 훈련 전날인 지난달 29일 육군 1군단 실무자에게 무인기 비행 계획을 문자메시지로 통보했다. 이 실무자는 미군 측에 "제한 사항이 없다"고 답하고, 이 사실을 상급자나 상급 부대에 이를 보고·전파하지 않았다. 미군 측 통보 사안이 일정 고도 이하의 무인기 비행이라고 여기고, 1군단 내 재량 사항이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 무인기가 높게 비행했고, 한국군은 이를 보고 '미확인 비행체'로 판단, 적 무인기 대응 방공작전 태세인 '두루미'를 발령하며 요격까지 준비했다는 것이다. 보고를 누락한 한국군의 실무자 잘못도 있지만, 미군 또한 특수사용공역 비행 인가를 위한 승인 절차를 지키지 않는 등 미흡한 점이 있었다는 게 합참의 조사 결과다.

합참 관계자는 "군 차원에서는 지휘 계통에 따른 보고 체계가 작동하지 않은 점, 관행에 따라 공식적인 특수사용공역 비행인가 절차를 준수해오지 않은 점이 원인으로 파악됐다"며 "규정에 따른 한미 간 공역 통제 절차 준수의 필요성이 확인된 사례"라고 했다. 이어 "향후 한미 간 긴밀한 소통을 바탕으로 공역 통제 협조 업무 체계를 보완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방부는 이날 미군 무인기 오인 소동이 발생한 1군단장에 대해 직무 배제 조치하고, 관련 사안에 대해 조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