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포함된 주가 누르기 방지법 정부안에 대해 "개혁의지의 후퇴로 오해 받을 우려가 있다"고 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재정경제부가 오늘 발표한 정부안은 주가 누르기 방지법의 아이디어 자체를 무색하게 만드는 방향"이라며 이렇게 적었다.
이 의원은 지난해 5월 상장된 기업의 유가증권이 실제 가치(순자산가치)의 80%에 미치지 못하면 현행 비상장기업처럼 실제가치 80%를 기준으로 상속세를 계산하도록 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주가순자산비율(PBR)이 0.8배 미만이면 주가 누르기가 이뤄졌다고 보는 셈이다.
재경부가 이날 공개한 안은 최근 6년간 PBR이 코스피 업종별 하위 25%, 코스닥 하위 10%에 해당하는 저PBR 기업의 경우 또는 최근 1년간 기업 가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행위가 있거나 평가액이 최근 3년간 시가보다 30% 이상 하락한 경우 주가 누르기가 이뤄졌다고 보기로 했다.
재경부는 두 요건 중 하나만 충족해도 주가 누르기가 이뤄졌다고 추정한다. 단, 납세자는 주가를 일부러 하락시킨 게 아니라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이 경우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가 주가 누르기 여부를 최종 판단한다.
주가 누르기가 이뤄졌다고 판단된 기업에 대해서는 평가 기간을 늘려 상장주식을 재평가한다. 최근 6개월~6년6개월 간의 종가 평가액 중 가장 큰 값이나 현행 평가 방법에 따른 시가의 1.3배 중 더 큰 금액으로 상속·증여세를 부과한다.
이 의원은 이에 대해 "이 법안의 최초 고안자인 저로서는 당혹감을 감추기 어렵다"면서 "제가 발의한 주가 누르기 방지법은 우리 자본시장의 체질을 개선할 것이라는 기대를 받아왔고, 대통령께서도 여러 차례 공감을 표하신 바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는 세 차례의 상법 개정으로 지금까지 누구도 하지 않았던 자본시장 개혁을 시작한 정부"라며 "정부안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별도로 상세히 밝히겠고, 세법 개정안을 11월 말까지 심의가 진행되니 그 전까지 문제점을 최대한 바로 잡도록 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