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주도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공개 비판했다.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따른 반발로 보인다.
김 의원은 지난 1일 경남 김해 봉하마을을 찾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한 뒤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내주신 숙제 다 끝냈습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그는 "통과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영전에 올렸다"며 "노무현 대통령님 '야~ 기분 좋다'라고 하고 계시지요"라고 적었다.
해당 게시글에는 형사소송법 개정을 비판하는 댓글이 이어졌다. 특히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진주(가명)씨는 "지옥에나 가세요"라는 댓글을 남겼다. 현재 해당 댓글은 삭제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그동안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 지난달 국회 토론회에서는 "검찰의 보완수사 덕분에 가해자 혐의가 상해에서 강간 등 살인미수로 변경됐다"며 "보완수사가 없었다면 성범죄 피해 사실조차 밝혀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촉구하기도 했다. 김씨는 SNS를 통해 "국민을 대표하는 대통령이라면 반드시 거부해야 한다"며 "이 순간만큼은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와 국민의 편이 돼 달라"고 밝혔다. 이어 "오늘부터 나가지 마라. 국가가 보호해주지 않는다"고 적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검찰의 보완수사로 죄명이 변경된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경찰은 처음 가해자를 살인미수 혐의로 송치했지만, 검찰은 피해자 의복에서 확보한 DNA 등을 토대로 강간살인미수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이후 가해자는 징역 20년을 확정받았다.
한편 국회는 지난달 31일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검사가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는 있지만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