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30일 국회에서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선관위 특검법과 관련해 기자회견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연합뉴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특검법'의 수사 범위에 대해 "공소시효만 남아 있다면 모든 수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날 특검법 통과 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사 대상 협의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마지막까지 합의를 이루는 데 쟁점이었을 특검법 조항은 2조 제10호"라고 밝혔다.

특검법 제2조 제10호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관리 시스템 관리·보완과 운영 부실 의혹'이 수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장 대표는 "선거를 제9회 지선으로 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총선·대선, 필요하다면 그 이전 지선·총선·대선 어떤 것이든 수사 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며 "선거 관리 시스템은 전산 시스템, 개표 관리 시스템, 선거인 명부 등 그 모든 시스템을 말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보안이라고 명시돼 있으므로 서버에 대한 해킹 여부 등에 대한 의혹 수사도 당연히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며 "2조 10호를 놓고 마지막 협상까지 여야 간 의견 차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제 남은 건 특검을 제대로 추천해서 임명하는 것"이라며 "전방위적으로 수사할 수 있어서 결국 특검의 수사 의지와 능력이 문제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추천위를 통한 특검 추천 방식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 추천한 3명의 국민추천위원 중 단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특검을 추천할 수 없다"며 "어느 한쪽에 편향된 후보에 대해 국민의힘 추천 위원이 반드시 반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특검 후보가 추천될 때까지 특검 추천은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장 대표는 개표소 봉쇄 시위가 진행 중인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을 방문해 현장 지지자들과 특검법 통과를 축하했다.

정희용 사무총장을 비롯해 조배숙·박대출·주진우·김태규·박충권·이진숙·서천호·강명구·조승환·최수진 의원 등 10여 명도 자리를 함께했다.

장 대표는 확성기를 들고 "6월 3일부터 시작된 6·3 시민혁명이 드디어 승리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24시간 올공(올림픽공원)을 지켜온 여러분의 힘"이라며 "모든 의혹을 수사할 수 있는 특검법이 통과됐다"고 말했다.

이어 "사전투표를 폐지하고 선거 제도를 개혁할 때까지 전진할 것"이라며 "제대로 된 특검이 임명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 8월 15일 올공의 함성이 특검 임명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