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막사 내 CCTV를 설치한 부대에 한해 지휘관 재량으로 야간 불침번 근무를 폐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3일 군에 따르면 국방부는 이 같은 내용의 부대관리훈령 개정안을 최근 행정예고했다. 예고 기간은 다음 달 10일까지다.
개정안의 핵심은 부대의 임무와 상황, 여건 등을 고려해 불침번을 운영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는 것이다. 경계 작전용 또는 부대 관리용 CCTV와 순찰 등으로 불침번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면 대대장급 이상 지휘관이 운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현행 훈령은 불침번을 2인 1조로 편성하도록 규정한다. 군 장병들은 저녁점호 직후부터 다음 날 기상 때까지 생활관·복도 등에서 1~2시간씩 교대로 근무해왔다. 인명사고나 탈영 등 돌발 상황에 즉각 대응하려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다.
최근 막사의 시설이 현대화되고 CCTV가 확충되면서 그 필요성이 크게 줄어들며 부대관리훈령을 개정했다는 게 군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일선 부대의 불침번 근무가 상당 부분 자취를 감출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국방부는 이와 함께 부대 내 역대 지휘관 사진 게시 기준도 손질했다. 기존에는 내란·외환·이적죄 등으로 형이 확정되거나 공금 횡령으로 해임된 지휘관·부서장의 사진 게시를 금지했는데, 개정안은 ▲징계로 파면된 경우 ▲복무 중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군의 명예를 중대하게 실추시킨 경우 등을 게시 제한 사유에 추가로 포함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