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강원 고성 등 총 2916만㎡ 규모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완화한다고 21일 밝혔다. 여의도 면적의 10배 규모다.
국방부는 강원 고성·속초, 경기 평택, 서울 용산 등 총 862.8만㎡ 규모의 제한보호구역을 해제한다.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하더라도 군사 작전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구체적으로 강원 고성·속초 일대(639만㎡)와 경기 평택 고덕국제화계획지구 내 탄약고 주변 부지(133만㎡), 경기 고양시 일대 테크노밸리 및 공공주택 부지(77만㎡) 등이 대상이 됐다. 국방부 경계 외곽 지역인 용산어린이정원에 설정된 제한보호구역(13.7만㎡)도 해제하기로 했다.
경기 시흥의 1.7만㎡ 규모의 통제보호구역은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된다. 군 당국은 이 장소에 이미 취락 지역이 형성돼 있는 데다 군 작전에 미치는 영향 또한 경미하다고 판단해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했다.
서울 마포·은평과 경기 고양, 세종시 등 총 2051.5만㎡ 규모의 비행안전구역도 해제된다. 서울 마포·은평구와 경기 고양시 일대 수색비행장 용도를 기존 지원항공작전기지에서 헬기전용작전기지로 변경하고, 비행안전구역(1982만㎡) 해제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하반기 시행령 개정에 맞춰 이뤄진다.
세종시 일대 조치원비행장은 조치원·연기비행장 통합 이전 사업에 따라 기존 활주로에 대한 비행안전구역(69.5만㎡)을 해제한다.
이번에 해제 또는 완화되는 보호구역은 22일 관보 고시 이후 효력이 발생한다. 보호구역 해제·완화 지역의 지형도면과 세부 지번은 해당 지자체와 관할 부대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각 필지에 적용되는 보호구역의 현황은 '인터넷 토지e음' 검색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앞서 국방부는 민간인통제선(민통선)을 평균 2㎞ 올리고, 여의도 면적 240배 규모의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완화를 점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군사 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주민들의 삶을 개선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