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연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장은 12일 "검사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는 헌법에 위배된다"고 했다.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뉴스1

이 위원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헌법은 비록 검찰청을 폐지하여 검사의 권한을 분산하는 것까지는 막고 있지 않지만, 수사의 주체로서의 검사가 가진 수사권의 완전 박탈은 헌법의 체계 정당성의 원리에 반하여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사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가 위헌이라는 것이다.

이 위원장은 현행 헌법(12조 3항, 16조)이 체포·구속·압수·수색 등에 필요한 영장의 신청을 검사의 독점적·배타적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 박탈하기 위해서는 헌법을 개정하여 영장신청권을 제헌헌법처럼 검사 대신 수사기관으로 고치든지 아니면 법률에 위임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영장 신청 주체인 검사의 수사권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위헌이라는 설명이다.

이 위원장은 "피해자 보호, 실체적 진실 발견, 형사 사법의 신속한 정의 실현이라는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헌법의 정신을 지키기 위해서도 검사의 보완 수사권은 어떤 형태로든지 인정되어야 한다고 본다"고 했다. 이어 "책임 있는 공당이라면 당장의 지지층의 눈치나 당리당략에 매달려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공동체의 미래를 위한 기본 원칙을 저버려서는 아니된다"고 했다.

이어 "제도 그 자체는 선악이 없다. 어떤 제도가 됐든 그 제도를 운영하는 사람의 문제"라면서 "검사의 보완 수사권 문제도 그런 차원에서 논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이명박 정부에서 법제처장을 지낸 보수 인사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대선 때 영입해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맡겼고, 정부 출범 이후 국민통합위원장을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