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최로 열린 모의 사전 투표 체험에서 참가자가 점자가 새겨진 투표 보조용구를 살펴보고 있다. /뉴스1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6·3 지방선거) 당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이어 장애인과 노약자 투표 과정에서도 각종 혼선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김예지·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일부 투표소에서 장애인·노약자 투표 지원 과정에서 점자 보조용구 오류와 현장 대응 미숙 사례가 확인됐다.

중앙선관위의 투표 관리 매뉴얼에는 장애인·고령자 투표 안내, 투표 보조 절차, 점자형 투표 보조용구 사용법 등이 포함돼 있다. 다만 현장 투표 사무원 교육 이행 여부를 별도로 점검하는 절차가 없어 투표소별 숙련도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 강남구 세곡동 제8투표소에서는 시각장애인 부부가 투표하는 과정에서 점자형 투표 보조용구가 잘못 제작된 사실이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한 유권자가 투표 사무원의 보조를 신뢰할 수 없다며 지인과 함께 기표소에 들어가 투표했고, 선관위 확인을 거쳐 유효표로 인정됐다.

강남구 수서동 제4투표소에서도 시각장애인이 사용하던 점자 보조용구에 '강남구' 대신 '강북구'가 표기돼 있다는 민원이 접수됐다.

세종에서는 투표 보조제도 안내가 선거인이 아닌 동행인에게 이뤄졌고, 경기 지역에서는 사전 투표소를 찾은 유권자에게 거소투표 제도를 안내한 사례가 보고됐다.

이 밖에도 서울 교육감 보조 용구 점자 인쇄 오류, 강남구 4선거구 점자 인쇄 오류, 울산 교육감 보조 용구 오제작, 대전 투표 보조 용구 점자 오탈자 등의 사례가 확인됐다.

김예지 의원은 "장애가 있는 유권자가 비장애인 유권자와 동등하게 투표할 수 있도록 인적·물적 인프라를 처음부터 다시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