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민간통제선(민통선)을 현재보다 북쪽으로 평균 2㎞, 최대 4㎞까지 옮긴다고 17일 밝혔다. 기존 통제보호구역을 '제한보호구역'으로 해제‧완화해 재산권을 일부 행사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취지다.

국방부가 이날 발표한 군사시설 규제 개선 대책에 따르면 내년부터 접경지역 전반에 걸쳐 민통선 조정이 추진된다. 민통선은 군사 활동 보장이 요구되는 군사분계선(MDL) 인접 지역에서 군사 작전상 민간인의 출입을 통제하기 위한 기준선이다. 통상 MDL 이남 10㎞ 범위 이내인데, 평균 6㎞ 수준으로 조정한다는 계획이다.

강원 고성군 현내면 민간인출입통제선(민통선) 일대./뉴스1

조정이 끝나면 여의도 면적의 약 90배(약 270㎢)에 달하는 통제보호구역이 제한보호구역으로 전환될 전망이다. 군 당국은 통제보호구역 축소에도 작전 수행 여건 보장을 위해 민통초소 이전과 경계 펜스 및 폐쇄회로 TV 설치 등 통제 수단을 보완한다는 계획이다. 이 계획에는 국방예산이 투입된다.

국방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민통선 이남 제한보호구역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제한보호구역은 MDL 이남 25㎞ 범위 이내의 지역 중 민통선 이남 지역을 뜻한다. 현재 약 2900㎢가 지정돼 있다. 이 지역에선 건축물 건설 시 군과 사전 협의해야 하는 등의 제약이 있다.

군 당국은 제한보호구역을 검토한 결과 군사 작전상 중요성이 낮은 지역까지 포함돼 있다고 보고, 실제 작전 범위를 적용해 최적화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하반기부터 부대별 작전성 검토와 지형 측량을 거쳐 순차적으로 해제한다는 방침이다. 군 당국은 여의도 약 150배 면적이 해제될 것으로 전망한다.

국방부 관계자는 "민통선 조정과 제한보호구역 해제에 따른 면적은 지도상에서 판단한 수치"라며 "실제 지형 측량과 작전 부대별 검토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고, 작전 환경 변화에 따라 다시 보호 구역으로 지정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고 했다.

접경 지역에서 차량 정체를 유발하고 주변 경관을 해치는 불필요한 군사 장애물도 철거된다. 국방부는 내년에 지방정부가 철거를 요구한 군사장애물 가운데 군사적 효용성이 작아진 용치(대전차장애물), 도로낙석 등 군자장애물 23개를 우선 철거할 예정이다. 올해 후반기에는 전수조사를 통해 연차별 개선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민통선 출입 대기 등 지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모바일 앱과 간편 인증을 활용한 출입관리체계도 구축한다. 또 접경지역 농업용 드론의 비행 승인·인가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지방정부에 매년 2차례 걸쳐 정기적으로 군 유휴지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