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성·영관급 장교 4명이 파면 등 중징계를 받았다.

지난 2024년 12월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경내로 진입하려는 계엄군과 국회 관계자들이 몸싸음을 벌이고 있다. /뉴스1

국방부는 5일 "12·3 내란사건과 관련해 장성, 대령 등 4명에 대해 법령준수의무위반, 성실의무위반으로 중징계 처분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김정근 전 특전사 3공수여단장(준장)과 안무성 전 9공수여단장(준장 진급 예정자), 김세운 전 특수작전항공단장(대령) 등 3명에 대해 파면, 김상용 전 국방부조사본부 차장(대령)은 해임 처분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여단장은 비상계엄 당시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의 명령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병력을 출동시킨 혐의를 받는다. 안 전 여단장은 선관위 관악청사 등에 소속 부대원을 보내 건물 점거를 하도록 지시한 혐의가 있다. 김 전 단장은 국회로 병력을 수송한 혐의, 김 전 차장은 정치인 등 주요 인사 체포조에 가담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앞서 국방부 국방특별수사본부는 이들을 포함해 총 8명을 내란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