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태 무소속 의원.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성추행 의혹으로 탈당한 장경태 무소속 의원에 대해 제명에 해당하는 징계 처분을 6일 의결했다.

한동수 민주당 윤리심판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관련 회의를 마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전했다.

한 위원장은 "징계 절차가 개시된 후 징계 회피 목적으로 탈당한 경우, 제명에 해당하는 징계 처분을 하도록 돼 있다"며 "(장 의원에 대해) 제명에 해당하는 징계 처분을 의결했다"고 했다.

한 위원장은 다만 "이것을 제명 처분이라고 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했다.

민주당 당규에 따르면 징계 회피를 목적으로 탈당한 경우 제명에 해당하는 징계를 받게 되고 5년간 복당할 수 없다.

장 의원은 2024년 10월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여성 보좌진을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돼 경찰 수사를 받아왔다. 그는 당 윤리심판원의 징계 심의를 받던 중인 지난달 2일 '성추행 혐의가 인정된다'는 경찰 수사심의위원회 발표가 나오자 탈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