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12·12 군사반란에 가담했던 김진영 전 육군참모총장 등 10명에 대한 충무무공훈장을 취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안건을 의결했다. 국방부는 헌법 가치 수호를 위해 12·12 군사반란 당시 주요 임무 종사자의 서훈에 대해 전면 재검토한 결과 10명의 허위 공적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12·12 군사반란 당시 주요 임무 종사자 중 징역 3년 이상의 형이 확정된 13명의 서훈을 취소한 바 있다.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도 2006년 노무현 정부 당시 서훈을 박탈당했다. 다만 서훈 취소 기준에 해당하지 않은 인원들의 경우 서훈 자격을 유지하고 있었다.
국방부 관계자는 "검증 결과 국무회의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전시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 사태와 같은 공적이 없음에도 무공훈장이 서훈됐다"며 "군사 반란 외에 전투 공적이 없는데도 유공이 인정됐다"고 했다.
취소 대상에는 12·12 당시 수도경비사령부 33경비단장(대령)이었던 김진영이 포함됐다. 육사 17기 출신으로 하나회 주축이자 전두환의 직계 심복이었던 그는 반란 이후 신군부에서 승승장구해 육군참모총장 자리에까지 올랐다. 이상규·김윤호·이필섭·권정달·고명승·정도영·송응섭·김택수·김호영 등 9명도 이번 조치에 포함됐다.
무공훈장은 전시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서 뚜렷한 무공을 세운 자에게 수여하는 훈장으로, 충무무공훈장은 5개 등급 가운데 3등급에 해당한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불법·부당하게 서훈된 사례를 지속 검증해 공적이 허위이거나 절차적 하자가 확인될 경우 예외 없이 취소 절차를 밟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