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기업의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안과 개헌 국민투표를 진행하기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전남광주·대구경북·충남대전의 행정통합을 위한 3개 특별법 처리는 보류됐다.

법사위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대 속에 3차 상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의결했다. 법안은 재석 17명 중 찬성 11명, 반대 6명으로 가결됐다. 법안에는 기업이 자사주를 취득하면 1년 내 소각하고,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23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통합법 등을 논의하기 위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토론이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개헌 국민투표를 위한 사전 절차로 일컬어지는 국민투표법 개정안은 재석 18명 중 찬성 11명, 반대 7명으로 가결됐다. 여당 주도로 행정안전위원회 소위원회를 건너 뛰고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의결된 것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오는 6월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자고 주장한 바 있다. 이 개정안은 재외국민 참정권 확대를 골자로 한다.

행정통합 3법은 법사위가 산회하면서 24일 오전 다시 심사될 예정이다. 법안이 처리돼 공포되면,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단체장이 선출되고 7월에는 통합특별시가 출범된다. 국민의힘 소속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 등은 특별법에 반대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면 금지법으로 불리는 사면법 개정안 의결도 보류됐다. 사면법 개정안은 내란·외환죄를 범한 자에 대한 대통령 사면권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다. 다만, 국회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동의를 얻는 경우를 예외로 뒀다.

민주당은 전체회의를 통과한 3차 상법 개정안과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포함해 행정통합 특별법 등을 24일부터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