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윤석열 정부 당시 벌어진 '북한 무인기 침투 사건'과 관련해 공식적으로 유감을 표명했다. 또 문재인 정부 때 체결한 9·19 남북 군사합의에 담긴 '비행금지구역'을 복원하고, 법을 개정해 북한 무인기 침투 자체를 금지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싸울 필요 없는 평화' 기조를 여러차례 언급한 가운데, 남북 긴장 완화 및 대화 복원 포석을 마련키 위한 조치로 보인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무인기 사건 관련 입장 및 재발방지대책 추진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18일 정부청사에서 현안 관련 이러한 입장을 발표하고 "지난 정권의 무모한 군사적 행위였지만, 윤석열 정부의 무인기 침투에 대해 이재명 정부의 통일부 장관으로서 북측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이어 "남북 간 무너진 신뢰 회복을 위해 잘못한 일은 신속하게 인정하고 유감을 표명하는 것이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는 데 최소한의 조치"라고 했다.

정 장관은 군경 합동 태스크포스(TF)의 북한 무인기 침투 사건 조사 결과,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민간인 3명이 북측에 총 4차례 무인기를 침투시켰다고 밝혔다. 이들은 인천 강화도 불은면 삼성리에서 지난해 3차례, 올해 1월 1차례 북한에 무인기를 보냈다. 이 가운데 지난 9월과 올해 1월에 보낸 무인기는 북에 추락했고, 나머지 2차례는 개성 상공을 거쳐 파주 적성면으로 되돌아 왔다.

정 장관은 이러한 행위에 대해 "정부의 평화 공존 정책에 찬물을 끼얹고 적대와 갈등을 부추기려는 의도가 명백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또 민간인 3명에 대해 항공안전법 위반·형법상 일반이적죄 혐의를, 정보사 현역 군인들과 국정원 직원에 대해선 압수수색 후 일반이적죄 혐의를 적용해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비행금지구역 지정, 법 개정해 처벌규정 강화

부처 차원의 재발 방지 대책도 내놨다. 군사분계선(MDL)으로부터 동부·서부지역 간 일정 거리를 비행금지구역으로 지정하는 식이다. 남북 간 무력 충돌을 막기 위해 2018년 도입한 비행금지구역은 윤석열 정부 때인 2023년 11월 효력이 정지됐다.

국회 및 유관 부처 협의를 거쳐 처벌 규정도 강화한다. 남북관계발전법을 고쳐 무인기 침투를 금지 및 규정하는 것이 골자다. 구체적으로 항공안전법 제161조 비행제한 공역 내 미승인 무인기 비행에 대해 현행 500만 원 이하 벌금인 처벌 수위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한다. 부처에선 접경지역 내 평화안전연석회의를 설치해 운영키로 했다.

정 장관은 '북한도 남측에 무인기를 보내고 사과가 없었지 않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대해 "지금까지 북이 남으로 무인기를 보낸 게 10번, 남이 북으로 보낸 게 민간 포함 14번 있었다. 그런데 이번 민간 무인기를 제외하면 나머지는 모두 남북이 적대 대결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며 "이재명 정부 들어 민간인이 일부 군인들과 연계해 무인기를 날려 보낸 것은 성격 자체가 다르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