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12·3 비상계엄과 관련됐다는 의혹이 있다며 강동길 해군참모총장을 13일 직무 배제하고 징계 절차를 밟기로 했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방부는 내란 사건과 관련해 의혹이 식별됨에 따라 해군참모총장을 오늘부로 직무 배제했다"며 "향후 징계 절차를 진행하고 결과에 따라 인사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강 총장이 계엄사령부 구성에 관여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합동참모본부(합참) 군사지원본부장이었던 강 총장이 계엄사 구성을 지원해달라는 당시 정진팔 합참 차장 요청에 따라 담당 과장에게 지원하라고 했다는 게 국방부의 설명이다.
다만 수사 의뢰는 하지 않았다. 국방부 관계자는 "강 총장이 관련 진술이나 자료 요청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빠른 시일 내에 강 총장에 대한 징계 절차를 시작할 방침이다.
강 총장은 계엄 당시 합동참모본부 군사지원본부장이었고,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뒤인 지난해 9월 해군참모총장에 임명됐다. 당분간 해군 참모차장이 해군참모총장 직무대리를 수행한다.
이틀 동안 이재명 정부가 임명한 4성 장군 2명이 직무 배제됐고, 징계 절차 대상이 됐다. 국방부는 전날 주성운 지상작전사령관의 직무를 배제하고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계엄에 관련됐다는 이유에서다. 주 사령관의 경우 계엄 때 1군단장으로, 계엄에 관여한 구삼회 당시 육군 2기갑여단장(준장)의 지휘관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