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무인기 의혹'으로 내란특검의 수사를 받고 재판에 넘겨진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육군 소장)이 파면됐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12일 정례 브리핑에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장성 1명에 대해 중징계 처분했다"고 밝혔다.
김 전 사령관은 지난 2024년 10월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정상적인 보고 계통을 거치지 않고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사령관은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 작성, 허위 명령·보고 등 혐의로 기소됐으며 지난해 12월 10일 보직에서 해임됐다.
국방부는 지난 5일 김 전 사령관 등 비상계엄 관여 의혹을 받는 장성에 대해 군 징계위원회를 개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