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12일 국방부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 조사 결과 발표를 통해 주성운 지상작전사령관에 대해 직무 배제했다고 밝혔다. 12·3 비상계엄에 연루됐다는 제보를 확인한 결과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주 사령관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4성 장군 인사에서 지상작전사령관에 보임된 인물이다.

주성운 지상작전사령관. /뉴스1

안 장관은 이날 주 사령관을 포함해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180여명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거나 징계 등을 조치하고 있다는 것을 골자로 한 TF와 국방부특별수사본부(특수본)의 활동 결과를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114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했거나 수사 중이고, 48명(수사 대상 중복 인원 포함)은 징계 요구, 75명은 경고 및 주의 조치를 결정했다.

안 장관은 주 사령관의 혐의에 대해 "현재 말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고 수사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기존 조사 결과에 따라 징계 요구를 받은 인원과 기소된 인원을 대상으로 징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중징계 조치를 받은 인물은 35명이다. 아울러 특수본은 내란특검이 이첩한 인원을 수사해 장성 3명과 대령 5명 등 총 8명을 내란중요 임무종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했다.

국방부는 ▲국회에서 계엄 해제가 의결된 후 계엄사에서 '2신속대응사단' 등 추가 가용 부대를 확인한 점 ▲정보사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거를 위해 사전 모의한 점 ▲정치인 등 주요 인사 체포를 위해 방첩사령부와 국방부조사본부가 체포조를 운영하고 구금 시설을 확인한 점 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12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12·3 불법 비상계엄 사건의 전개와 관련한 국방부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활동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왼쪽은 박정훈 국방부조사본부장. /연합뉴스

국방부는 지난 6개월간 120명을 투입해 계엄 의혹을 받은 24개 부대·기관에 소속된 장성과 영관급 장교 등 860명을 조사·수사했다. 조사는 관련자 문답과 기록 확인 등 방식으로 이뤄졌으며 계엄 준비와 실행에 직·간접적 관여 여부를 확인했다. 이어 의사 결정권 보유 여부, 계급, 행위 시점과 역할 등을 고려해 징계 양정을 판단했다.

국방부는 방첩사와 정보사 등 계엄에 깊이 관여했지만 기밀 정보를 다루는 조직의 특수성으로 아직 충분히 밝히지 못한 의혹에 대해서는 박정훈 국방부조사본부장(준장)이 이끄는 '내란전담수사본부'가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안 장관은 "12·3 내란이라는 초유의 사태에 대해 우리 군에 신상필벌의 원칙이 확고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한다"며 "오늘 발표를 기점으로 불법 계엄으로 얼룩진 오명을 씻어내고 '국민의 군대'를 재건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