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12·3 비상계엄 당일 국회 내부로 침투했던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대령) 등 4명을 29일 파면했다.
국방부는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봉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현태 대령 4명에 대해 법령준수의무위반, 성실의무위반 등으로 중징계를 결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김현태 대령 외에도 고동희 전 정보사령부 계획처장(대령)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대령),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대령)이 모두 파면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파면은 군 징계 중 최고 수위 처분이다.
앞서 국방부는 이들 4명과 이상현 전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 김대우 전 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을 포함해 총 6명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했다. 이 전 단장과 김 전 단장의 징계 절차는 아직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는데, 국방부는 조만간 징계위 결과를 공개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상현 준장과 김현태 대령은 계엄 당일 병력을 이끌고 국회 봉쇄와 침투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대우 준장은 정치인 체포조 운영에 가담한 혐의를, 정보사 소속 3인은 선관위 점거와 직원 체포 계획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모두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됐다.
계엄 당시 이들의 상관이었던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은 이미 파면 징계를 받았고,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은 해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