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6주년 제헌절인 지난 2024년 7월 17일 오후 경기 수원시의 한 아파트단지에 태극기가 게양돼 있다./뉴스1

제헌절(7월 17일)이 18년 만에 다시 공휴일로 부활한다.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203명 중 찬성 198명, 반대 2명, 기권 3명으로 가결했다.

현행법상 5대 국경일 중 공휴일은 제헌절을 제외한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로 한정돼 있다. 개정안의 핵심은 현행법상 공휴일로 지정된 이들 국경일을 모든 국경일로 확대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제헌절은 다시 공휴일 지위를 회복하게 됐다.

제헌절은 헌법이 공포된 1948년 7월 17일을 기념해 국경일로 지정됐지만,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5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면서 주 5일 근무제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 감소 우려 등이 반영된 결과였다.

그러나 이후 민주공화국의 근간인 헌법 제정의 의미가 퇴색되고, 제헌절이 사실상 '잊힌 날'이 됐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재명 대통령도 제헌절 공휴일 지정 필요성에 공감을 표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7월 17일 제77주년 제헌절을 맞아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제헌절은 헌법이 제정·공포된 것을 기념하는 날임에도 '절'로 불리는 국가기념일 가운데 유일하게 휴일이 아니다"라며 "공휴일 지정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임오경·윤호중·최기상·이용우·곽상언 의원과 국민의힘 나경원·강대식 의원이 각각 발의했으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이를 통합·조정해 위원회 대안으로 마련했다.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올해 제헌절부터 공휴일이 적용된다.

관련 법안을 대표발의한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제헌절은 5대 국경일 중 유일하게 공휴일에서 제외돼 있었다"며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해 국가의 주인인 국민이 헌법을 기념하고 국가권력이 헌법에 맞게 권한을 행사하도록 헌법가치를 되새기려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