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접경 지역 군사시설보호구역 63만㎡(19만575평)를 해제한다고 14일 밝혔다. 국민 편익 증진을 위한 조치라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해제 지역은 경기 연천군 연천읍 차탄리(7497㎡)와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군탄리(25만1106㎡), 철원군 동송읍 오덕리·이평리와 철원읍 화지리(37만1023㎡)이다. 이는 여의도 면적의 4.5배 규모다. 국방부 관계자는 "무기 체계 발전과 병역 자원 감소 등 여건 변화와 국토 균형 발전 등 국정 기조를 반영한 조치"라고 했다.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및 규제 완하 지역. /국방부 제공

군사시설보호구역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라 군사기지와 군사시설을 보호하고 군사작전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국방부 장관이 지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개발 등에 제한이 따른다. 안보와 국민 권익이 조화로운 군사시설보호구역 구현이란 비전 아래 제도를 전환한다는 게 국방부의 계획이다.

이번에 해제된 연천군 차탄리 일대는 연천군청 소재지로 이미 취락(聚落·가옥들이 집단으로 모여 있는 마을) 지역이 형성된 곳이다. 강원 철원군 오덕리·이평리·화지리 일대 역시 시외버스터미널 등 지역 교통 거점 및 취락 단지가 형성된 지역이다. 철원군 군탄리 일대에는 고석정 및 드르니 주상절리길 등 관광 단지가 자리 잡았다.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와 별개로 합동참모본부(합참)는 작년 12월 19일 접경 지역 보호 구역 1244㎡에서 건축 또는 개발 행위를 할 때 거쳐야 했던 관할 부대 협업 업무를 지자체에 위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군 당국이 지정한 높이 이하의 건물을 지을 경우 관할 부대와의 협의를 하지 않아도 된다.

군 당국은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언급한 '군사분계선 5㎞'를 가이드라인으로 삼아 지역별로 민통선 북상 조정을 검토하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서부 전선은 지금도 민통선이 5㎞ 이내인 곳이 많고, 동부 전선은 5㎞ 이내로 북상 조정하기 어려운 곳이 있을 수 있다"며 "작전성 검토를 통해 (지역별로 민통선) 북상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