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뉴스1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묻지 마 기소'라며 반발했다.

김 의원은 27일 공개한 입장문에서 "이미 짜인 각본대로 '민주당 하청업자'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기소 실적 올리기용으로 저와 제 배우자에 대해 묻지 마 기소를 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특검은 자택과 사무실을 샅샅이 뒤졌지만, 그 어떤 범죄의 증거나 혐의점도 찾지 못했다"며 "애당초 죄가 성립될 수 없으니, 증거가 있을 리 만무하다"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검팀은 앞서 이날 김 의원과 김 의원의 아내 이모씨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두 사람은 김 의원이 2023년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당선된 것을 대가로 같은 해 3월 17일 김 여사에게 267만원 상당의 로저비비에 클러치백 1점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을 당대표로 지지하려다 김 의원으로 지원 대상을 바꿨고, 답례로 가방을 건넸다고 보고 있다.

특검팀은 지난달 6일 김건희 여사의 주거지인 서울 서초구 소재 아크로비스타에서 로저비비에 가방 2개를 압수했고, 이씨의 이름이 적힌 구매 이력서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김 의원은 "정치 특검은 오로지 자신들의 환상만으로 없는 죄를 만들어 덮어씌우고, 황당무계한 3류 소설까지 써가며 야당 정치인들을 탄압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검 종료 시한을 불과 하루 앞두고, 아무런 증거도 없이 그저 여권 측의 정치적 목적에 충성하기에 급급한 정치 특검의 묻지 마 기소는 결국 무죄로 판명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