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10.15 부동산 대책 행정소송 관련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뉴스1

국민의힘이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이 위법하게 국민의 재산권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행정소송에 나섰다. 개혁신당이 지난달 행정소송을 낸 데 이어 국민의힘까지 법적 공세에 나서면서 야권이 공동 전선을 펼치게 됐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26일 국회 의정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10·15 부동산 대책 행정처분 취소 청구에 나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지난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의 규제지역으로 동시 지정을 했다"며 "대출 규제, 2년 실거주 의무, 취득세·양도세 중과 등으로 해당 지역 주민들은 중대한 재산권 제한과 거주이전의 자유의 침해를 겪고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이들 지역에 대한 규제가 위법하게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주택법 시행령에서 규제지역 지정 시 '직전 3개월의 통계'를 쓰도록 했는데 정부가 이미 보유하고 있던 9월 통계를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8월까지 통계를 사용해 규제를 강행했다는 것이다. 또 주거정책심의원회에 최신 통계를 제공하지 않고 안건을 상정해 심의를 형해화했다는 지적도 했다.

김 의원은 "법이 요구하는 실질적 심의 원칙을 정면으로 훼손한 것이며, 행정 절차의 기본 원칙을 무너뜨린 행위"라며 "법을 집행해야 할 정부가 자의적 목표를 앞세워 법이 정한 기준과 절차를 무시한 채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지 사법적 판단을 구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처분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겠다고 했다. 소송에는 서울 도봉·강북·은평·중랑·금천, 경기 성남 수정·중원, 수원 장안·팔달, 의왕 등 10개 지역에서 370여명이 참여했다.

김 의원은 "이재명 정부는 전례없이 대형 로펌을 선임해 소송전에 대응하고 있다"며 "국민을 이기겠다는 정부에 맞서 빼앗긴 권리를 되찾아 오겠다"고 했다. 국토교통부는 개혁신당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소송 대리인에 대형 로펌인 법무법인 광장을 선임하고 법원장과 부장판사를 지낸 전관 변호사들을 대거 동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