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12·3 비상계엄' 관련 '법령준수의무 위반' 사유로 장성 2명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18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방부·국가보훈부 업무보고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사진기자단

중징계 처분을 받은 장성은 이재식 전 합동참모본부(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육군 준장)과 이른바 계엄 버스에 탔던 김승완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육군 준장)이다. 이 준장은 '파면'을, 김 준장은 '강등'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19일 두 준장 등과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고현석 전 육군참모차장 등 장성 7명과 방첩사 소속 유모 대령 등 총 8명에 대해 징계위원회를 개최한 바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징계 결과를 발표한 2명은 징계 관련 절차가 마무리돼 알리게 된 것"이라고 했다. 국방부가 언급한 절차는 징계위 의결부터 본인 통보까지 모든 절차를 의미한다.

한편 징계위는 장성 7명에 대해선 파면 등 중징계를, 유 대령에 대해선 '징계사유 없음' 결정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다른 장성들에 대한 징계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