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석 쿠팡Inc 의장이 국회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에서 이 같은 경우 입국을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16일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과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 또는 상임위원회가 외국인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의결로 법무부 장관에게 입국 금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법무부 장관은 이를 지체 없이 조치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전 의원은 개정안을 제안한 데 대해 "최근 쿠팡, MBK 파트너스 등 국내 시장에서 막대한 이익을 창출하고 있는 기업의 실질적 경영주가, 국정감사나 국정조사 등 국회의 정당한 증인 출석 요구에 외국인 신분이나 해외 거주를 핑계로 출석을 고의적으로 기피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현행법은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한 증인에 대하여 동행명령이나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으나 외국인은 사실상 동행명령의 집행이 불가능하다"며 "해외 체류 시 처벌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려워 '법의 사각지대'를 악용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고 했다.
전 의원은 "이는 성실히 국회의 요구에 응하는 내국인 기업인과의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며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 국정통제 권한을 무력화시키는 행위"라고 했다.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은 입국 금지 사유에 '국회 증인으로서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한 사람'을 명시하는 내용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오는 17일 오전 10시 '쿠팡 개인정보 유출 청문회'를 연다. 김범석 의장과 박대준 전 대표, 강한승 총괄, 브랫 메티스 쿠팡 최고정보보안책임자(CISO), 민병기 쿠팡 정책협력실 부사장, 조용우 쿠팡 국회 정부 담당 부사장 등 6인이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김 의장과 박 전 대표, 강 총괄은 지난 14일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과방위는 이들을 고발하고 국정조사를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