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사건 하급심 판결문 공개를 확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12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재석 160명 중 만장일치로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법안에 반대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안의 일환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확정되지 않은 1·2심 형사 판결문도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공개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공개 대상 판결문에 한해 문자·숫자열 검색 기능을 도입해 판결문 검색 시스템의 접근성을 높이는 조항도 포함하고 있다. 다만 법원의 시스템 마련 등 시행 준비 기간을 고려해 법이 공포된 뒤 2년 경과 후 시행하도록 하는 부칙이 포함됐다.
국민의힘은 전날 상정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하면서 반대했다. 하지만 필리버스터 24시간이 지나고 무제한 토론 종결을 위한 투표가 열렸고, 여당 주도로 필리버스터가 종결됐다. 이후 국민의힘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항의하며 전원 퇴장했고, 여당 주도로 투표가 진행돼 통과됐다.
형사소송법 개정안 표결 이후 상정된 은행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에 나섰다. 은행법은 은행이 가산금리 산정 시 소비자에게 비용을 전가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