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0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원안)이 가결되고 있다./뉴스1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지난 9일 상정된 가맹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했고, 가결됐다.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가맹점주의 단체협상권을 인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가맹점주단체 등록제를 도입하고, 가맹본부가 협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정조치 명령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여야 모두 합의한 내용이지만, 국민의힘이 여당의 '8대 악법' 저지를 위해 필리버스터에 나서면서 본회의 통과가 지연됐다.

여야는 가맹사업법 개정안 표결 이후 곧바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여야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해외 순방에 나서기 전인 14일까지 세 건의 법안을 올리기로 했다. 이날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올리고 12일에는 은행법 개정안, 13일에는 경찰관직무집행법이 순서대로 올라간다.

이날 상정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안 중 하나인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를 골자로 하는 법안이다. 국민의힘은 곽규택 의원을 시작으로 필리버스터에 나선다. 14일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 표결이 끝나면 1차 필리버스터 정국은 마무리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8개 주요 법안을 '8대 악법'으로 규정하고 저지하겠다는 입장이다. 국회 본관 앞에 천막을 치고 투쟁을 선언했다. 국민의힘이 규정한 '8대 악법'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법 왜곡죄 신설법(형법 개정안)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 ▲4심제 도입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공수처 권한 확대) ▲정당 현수막 설치 제한법(옥외광고물법 개정안) ▲유튜브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필리버스터 요건 강화법(국회법 개정안)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