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11일 편집권 남용 등을 이유로 채일 국방홍보원장을 해임했다.

채일 국방홍보원장. /국방부 제공

국방부는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편집권 남용, 소속 직원에 대한 부당한 인사 조치 및 갑질 등에 대해 국방홍보원장을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뢰한 것과 관련, 이달 10일 중앙징계위 의결 결과 통보에 따라 오늘부로 국방홍보원장을 해임 처분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7월 24∼30일 '12·3 비상계엄' 이후 채 전 원장의 진보 성향 신문 절독 지시 의혹,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한미 정상 간 첫 통화 국방 매체 보도 제한 지시, 안규백 국방장관의 취임사에서 '내란' 관련 발언을 보도 제한했다는 등의 의혹에 대해 감사를 실시했다.

감사 결과에 따라 국방부는 채 전 원장이 국가공무원법상 성실 의무와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고 지난 8월 4일 중앙징계위에 징계를 요구했다. 또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 의결 때까지 직위를 해제했다.

KBS 기자 출신인 채 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일 당시 캠프 공보 특보를 지냈고, 2023년 5월 국방홍보원장에 임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