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국회가 전동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PM)에 대한 규제안 마련에 나섰다. 만 16세 이상이라는 본인 확인을 의무화할 지와 PM의 최고 속도를 시속 20㎞로 낮출 지가 핵심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여야 의원들이 제출한 PM에 대한 법률 제정안을 지난 4일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국토교통부도 정부안을 마련해 참석했다. 앞서 국토교통부와 민주당은 당정협의에서 PM 규제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 전동킥보드 사고 6년 만에 20배로 늘어…최고속도 제한으로 가닥 잡혀
전동킥보드 교통사고는 2017년 117건이던 게 2023년에는 2300여건이 됐다. 6년 만에 20배로 늘어난 것이다. 사고의 34%가 무면허 운전이었고 이 중 67%가 10대 청소년이었다. 이에 따라 PM 사고는 줄이면서 관련 산업은 활성화 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현재 국회에 발의돼 있는 PM 관련법은 모두 12개다. 복기왕 민주당 의원과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법률이 있을 정도로 여야 모두 관심이 크다.
국회 교통위 의원들은 합의안 마련에 착수했다. PM 관련 산업 활성화와 이용자 안전 확보라는 취지에는 공감이 이뤄졌다. 이에 따라 'PM 최고 속도 제한'에 여야와 정부가 동의하고 있다.
국토부는 도로교통법에서 시속 25㎞로 돼 있는 최고 속도를 시속 20㎞로 낮추자고 제안했다. 강희업 국토부 차관은 "최고 속도를 20㎞로 낮추면 사고를 줄일 수 있는 효과가 굉장히 크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 국토부 차관 출신인 손명수 민주당 의원도 여기에 찬성했다. 손 의원은 "자동차 시내 주행 속도를 시속 60㎞에서 50㎞로 낮추니까 사망 사고가 90% 줄어든다는 충돌시험 결과가 있다"며 "PM도 시속 25㎞와 시속 20㎞는 충돌시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도 최고 속도 규제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 PM 전용 운전자격 도입? 만 16세 이상으로 이용 제한?
하지만 'PM 전용 운전자격 도입'과 '만 16세 이상 본인 확인 의무화'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리고 있다.
배성호 국토부 모빌리티총괄과장은 "현재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원동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 확인을 의무화하고 있다"며 "첫 번째 대안은 온라인 시험 기반의 PM 전용 운전자격을 신설하는 것이고, 두 번째 대안은 만 16세 이상이 맞는지를 확인하는 방안을 의무화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은 "전용자격을 도입하면 규제를 오히려 강화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있을 수 있다"며 "일정 연령 이상이 온라인을 통한 교육을 이수하면 자동으로 자격을 부여하자"고 했다.
또 손명수 민주당 의원은 "전 세계적으로 싱가포르를 제외하고는 면허를 요구하는 나라가 거의 없다"며 "새로운 면허를 만들거나 원동기 면허를 요구하는 것은 현실에 맞지도 않고 실제도 지켜지지도 않는 과도한 규제"라고 했다. 이어 "본인 확인만 하면 그 자체로 상당한 효과가 있다"면서 단체보험을 통한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하는 대안을 제시했다.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은 '만 16세'라는 연령 제한에 대해 "만 16세면 중학생이 해당이 안 된다"며 "중학생도 이용 가능하게 할지 고등학생만 이용 가능하게 할지 여부도 판단을 해야 한다"고 했다. 프랑스와 독일은 14세 이상으로 연령을 제한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서 국토위 법안소위는 지난 4일 PM법 제정안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오는 15일 소위 차원에서 공청회를 한 차례 열어 이용자와 업계 의견을 듣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