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 살포를 막는 '항공안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통일부는 3일 "비행금지구역에서 무인 자유기구 비행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항공안전법'이 개정됐다"면서 "남북 관계를 가로막고 접경 지역의 안전과 평화를 위협하던 대북전단 살포가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국회는 전날 본회의에서 외부에 달린 물건의 무게에 무관하게 비행금지구역에서 무인 자유기구의 비행을 금지하고 그 위반 행위에 처벌하는 내용의 항공안전법을 의결했다. 또 비행 규칙 적용 대상을 법인·기관·단체 등으로 확대했다.
항공안전법 개정으로 무인 자유기구를 활용한 대북전단 살포는 불가능해졌다. 개정 전 법령에 따르면 무인 자유기구 외부에 달린 물체의 무게가 2㎏ 미만이라면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 없이도 비행금지구역에서 비행할 수 있었다. 앞서 일부 단체는 대북전단 뭉치의 무게를 2㎏ 미만으로 풍선을 제작해 살포했다.
통일부는 "이재명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남북 간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대북 전단 살포 차단,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 등 선제적 조치를 취해왔다"면서 "이번 항공안전법 개정은 정부의 이러한 노력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