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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가 북한이탈주민(탈북민)의 재북 가족 대상 송금은 "인도적 문제가 고려돼야 한다"고 2일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최근 나온 탈북민의 대북 송금 무죄 판결과 관련, "법률적인 문제와 인도적 문제가 균형적으로 고려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지난달 28일 서울북부지법은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은 탈북민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탈북민들의 재북 가족 송금 '브로커' 역할을 했다.

앞서 검찰은 북한 가족 송금이 외국환거래법상 '등록하지 않고 외국환 거래를 업으로 한 것'에 해당한다며 A씨를 기소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탈북민이 재북 가족들에게 송금하는 돈은 생활비 정도인데 현재로선 이를 규율할 수 있는 법률이 없어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일부가 기소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역대 정부는 대공 혐의점이 없는 단순 가족 송금을 묵인해 왔으나 지난 2023년 전국 곳곳에서 수사가 진행되며 탈북민들이 잇따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서울북부지법의 무죄 판결 이전에는 대부분 유죄 판단이 내려졌다. 1심 판결은 벌금형의 집행유예, 혹은 벌금 약식명령 등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