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12·3 비상계엄 당시 이른바 '계엄 버스'에 탑승했던 김상환 육군 법무실장(준장)에게 중징계에 해당하는 강등 처분을 내렸다.
국방부는 28일 오후 징계위원회를 열고 김 실장의 계급을 대령으로 낮추는 강등 징계를 의결했다. 앞서 김 실장은 국회가 계엄 해제를 의결한 뒤인 지난해 12월 4일 새벽, 상부 지시에 따라 버스를 타고 서울 국방부 청사로 출발했다가 군인복무기본법상 충성의 의무를 어겼다는 이유로 근신 열흘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김민석 국무총리는 전날(27일) 김 실장이 당시 박안수 계엄사령관의 법무 참모로서 지체 없는 계엄 해제를 건의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책임이 크다며 안규백 국방장관에게 징계 절차를 다시 밟으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날 강등 처분이 내려지면서 김 실장은 임용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의 승인을 거쳐 대령 계급으로 군복을 벗게 될 전망이다. 군인 징계는 견책-근신-감봉-정직-강등-해임-파면으로 구분된다. 정직부터 중징계다. 군인사법에 따라 장교를 강등, 해임, 파면할 때는 임용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