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18일 미국계 사모펀드(PEF) 론스타와 한국 정부 간 국제투자분쟁(ISDS) 취소 신청에서 정부가 승소한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정권은 뒤늦게 숟가락 얹으려 하지 말라"고 했다.
2022년 론스타에 일부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단이 나왔을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 전 대표는 일각의 우려에도 취소 신청을 주도했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한국 정부가 승소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직후 페이스북에 "론스타 소송 대한민국 승소!"라고 게재했다. 그는 26분 뒤 재차 글을 올려 "제가 법무부 장관 당시 2022.9. 오늘 승소한 론스타 ISDS 소송을 추진하자 민주당은 승소 가능성 등을 트집 잡으며 강력 반대했다"면서 "믿고 기다려주신 국민들께 감사하다"고 했다.
이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승소 발표 브리핑에서 "새 정부 출범 전부터 된 거 아니냐는 말씀도 하겠지만 저는 이게 어느 정부의 문제가 아니라 지난해 내란 이후에 대통령도 부재하고 법무부 장관도 부재한 상황에서 법무부의 국제법무국장을 비롯한 담당국 직원들이 혼신의 힘을 다했다"고 밝혔다.
한 전 대표는 이를 겨냥한 듯 "민주당 트집과 반대에도 대한민국 국익을 위해 최선을 다한 법무부 등 공직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민주당 정권은 뒤늦게 숟가락 얹으려 하지 말고 당시 이 소송을 트집 잡으며 반대한 것에 대해 국민께 사과해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론스타는 2003년 외환은행을 약 1조4000억원에 인수한 뒤 2012년 하나금융에 매각해 약 4조7000억원(배당 포함)을 벌었다. 이 과정에서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에 해당하는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소유할 자격이 있는지를 두고 논란이 일었다. 2006년 감사원은 외환은행이 인수 자격이 없는 론스타에 부적절하게 매각돼 '헐값 매각'이 이뤄졌다고 발표했다.
2012년 11월 론스타는 한국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46억7950만달러의 손해를 봤다며 ISDS를 통해 국제중재를 제기했다. 론스타 측은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서 금융당국이 매각 승인을 고의로 지연시켰고, 매각 대금을 인하하는 등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주장했다. 국세청이 자의적 기준을 적용해 과세했다고도 했다.
중재 판정부는 중재 제기 10년 만인 2022년 8월 론스타 측 청구를 일부 인용해 한국 정부에 손해배상금의 4.6%인 2억1650만달러(2890억여원)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이같은 결정에 론스타는 배상금액이 적다며 불복했고,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도 "끝까지 다퉈볼 만하다"며 판정 취소를 신청했다. 취소 신청 당시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에서는 "승소 가능성은 낮고 배상 이자만 불어날 수 있다"며 이런 결정을 비판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