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16일 지귀연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가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재판을 전담하게 된 과정을 밝히라고 사법부에 촉구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귀연 재판부에는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핵심 인물들의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 관련 사건이 집중적으로 지정·배당돼 있다"고 비판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어떻게 지귀연 재판부가 내란전담재판부로서 작동하게 됐는지, 그 과정에서 어떤 소통이 있었는지, 어떤 의사결정이 진행됐는지 속 시원하게 알려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법원은 좀 더 솔직하게 국민에게 답답증을 풀어줄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 제기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대해 한 정책위의장은 "재판 중간에 (재판부를) 바꾸는 것은 쉽지 않다"면서 "별도 대등 재판부를 꾸리고 향후에 오는 것(사건)은 지정하겠다는 것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검사징계법 처리 시한에 대해선 "법안이 앞으로도 몇 개 더 나오지 않을까 싶다"면서 "올해 연말이라든지 기한을 정해 놓지 않았고 충분히 논의해서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14일 발표된 한미 관세·안보 분야 협상 결과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와 관련해 대미투자특별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미국의 법 규정이나 행정명령 등 변화 상황도 국회 차원에서 모니터링하겠다"고 했다.

배임죄 폐지에 대해선 시간이 걸린다고도 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연구용역을 하자는 데 의견이 좀 모인 것 같다. 생각보다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했다. 다만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포함한 3차 상법 개정안은 연내에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한 정책위의장의 판단이다.

한 정책위의장은 "(주식)장기 투자자에 대한 세제 혜택은 이번 예산 국회에서 할 필요는 없다"면서 "내년에도 충분히 검토가 가능해 전체적으로 살펴보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