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8일 검찰이 1심에서 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포기한 데 대해 "권력 앞에 무릎을 꿇은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신동욱 수석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검찰 항소 포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며 "법무부 장관이 항소를 반대했다면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뉴스1

박성훈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친명 좌장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 대통령 방탄을 위해 대장동 재판의 검찰 항소를 막은 것으로, 정치적 개입에 따른 사건 무마 시도"라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주요 사건에서 선고 형량이 구형량에 미치지 못했다면 검찰이 항소하는 건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며 "그럼에도 검찰은 권력의 외압에 굴복해 스스로 항소 포기라는 결정을 내렸다는 건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 관련 재판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한 것과 다르지 않다"고 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대한민국 검찰은 자살했다"라며 "권력 오더(명령)를 받고 개처럼 항소 포기해 주는 이따위 검찰을 폐지하는 데 국민이 반대해 줘야 할 이유는 뭔가"라고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 위원인 나경원 의원 역시 "사법 정의를 암매장시켰다"며 "누가 왜 어떤 지시로 항소를 막았는지, 결국 대통령실 개입이 있었는지를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대장동 일당은 배임 등 혐의로 기소돼 지난달 3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기일에서 각각 징역 4~8년을 선고받았다. 김만배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은 각각 징역 8년을,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는 징역 4년과 징역 5년을, 정민용 변호사는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모두 법정 구속됐다.

형사 사건에 대한 항소는 판결일로부터 7일 안에 해야 한다. 그런데 검찰은 항소 기한인 7일 자정까지 항소하지 않았다. 반면 김씨 등 5명은 판결 직후 전부 항소한 상태다. 이런 경우 2심에서는 피고인이 억울하다고 주장하는 부분만 다뤄지게 된다. 또 2심 재판부는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

이 가운데 서울중앙지검 수사·공판팀 검사들은 항소 포기가 확정되고 약 3시간 후인 이날 새벽 3시 22분 언론 공지를 통해 "수사·공판팀은 7일 항소장을 내려 했으나, 대검찰청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항소 금지'라는 부당하고 전례 없는 지시를 했다"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는 부당한 지시와 지휘를 통해 수사팀 검사들로 하여금 항소장을 제출하지 못하게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이날 전격 사의를 표명하는 등 거센 후폭풍이 불고 있다. 한 전 대표는 정 지검장의 사의 표명에 대해 "다 끝나고 이러면 뭐 합니까"라며 "12월 3일 젊은 계엄군이 거부했듯이 불법 지시는 따를 의무가 없고 거부하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