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10·15 부동산 대책 가운데 서울 4개 지역, 경기 4개 지역 등 총 8개 지역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처분이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행정소송에 나서겠다고 5일 밝혔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 도봉구·강북구·중랑구·금천구, 경기도 의왕시, 성남시 중원구, 수원시 장안구·팔달구 지역은 주택가격상승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될 수 없다"며 "정부가 스스로 대책을 수정하지 않는다면 이번 달 안으로 최대한 빨리 법원에 10.15 대책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주택법상 특정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려면 주택가격상승률 통계가 바로 전월분까지 소급해 상승률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상승률 요건은 주택가격상승률이 지역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해야 한다. 그런데 10·15 대책은 7~9월분 통계가 아닌 6~8월분 통계를 사용해 조정대상지역을 선정했다. 천 의원에 따르면, 9월분 통계를 포함한 7~9월분 통계를 보면 서울 중랑구·강북구·도봉구·금천구, 경기 의왕시, 수원시 장안구·팔달구는 상승률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조정대상지역에 넣을 수 없다.
천 원내대표는 "도봉구, 강북구 등 지역은 규제를 할 만큼 최근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지도 않았다"며 "풍선효과를 사전에 우려해서 주택가격상승률 요건 없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정할 법적 근거도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천 원내대표는 10·15 대책이 발표된 당일에 9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발표가 예정돼 있었다고 언급하면서 "이재명 정부가 9월 통계가 발표되기 하루 전에 주거정책심의위를 열고 9월 통계가 발표되는 당일에 대책을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서울 전역 등을 규제지역에 넣겠다는 답을 정해놓고 자신들의 결론에 맞지 않는 불리한 9월 통계는 배제하고 8월까지의 통계만 취사선택한 것"이라며 "주민 입장에선 '광의의 통계조작'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개혁신당 법률자문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연기 변호사는 "행정처분의 적법 여부는 그 효력이 발생하는 '처분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행정법의 확립된 원칙이자 대법원 판례"라며 "이번 대책의 효력 발생일은 10월 16일"이라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정부는 발표 시점인 10월 15일 오전을 기준으로 9월 통계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시행령의 예외조항인 '해당 기간의 통계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를 근거로 들어 6월, 7월, 8월 통계를 사용했다"며 "조정대상지역 지정처분의 효력 발생 시점은 공고일인 10월 16일이고, 9월 소비자물가동향은 이미 10월 2일,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는 10월 15일 오후 2시에 공표됐기 때문에 처분 효력 발생 시점에는 9월 통계가 모두 확보돼 있었다"고 지적했다.
10·15 대책에서 8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에 넣은 것이 주택법 시행령을 위반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김 변호사는 "정부가 9월 통계를 적법하게 반영했다면, 중랑·강북·도봉·금천·의왕 등 다수의 지역은 규제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이들 지역의 국민은 정부의 위법한 처분으로 인해 단 하루 만에 막대한 재산권 침해를 당했다"고 밝혔다.
개혁신당은 이달 중으로 10.15 조정대상지역 지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동시에 조정대상지역 주민들의 위임을 받아 지정해제신청 및 그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의 소를 함께 제기할 예정이다.
천 원내대표는 "도봉, 강북, 중랑, 금천, 의왕, 성남 중원, 수원 장안·팔달의 지역구 국회의원들께도 함께 행정소송에 참여해서 지역민들의 권익보호에 앞장서 주시기를 요청한다"며 "개혁신당은 가족과 함께 좋은 집에 살고 싶다는 꿈을 꿔도 되는 사회, 정부가 통계로 장난치지 않는 사회, 그리고 정부의 위법·부당한 처분은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시정되는 사회를 지켜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