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철 법제처장이 3일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및 성남FC 사건에 관련, "황당할 뿐"이라고 말했다. 조 처장은 판사 출신으로, 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18기 동기이자 과거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 비리 및 성남FC 사건에서 이 대통령의 변호인을 맡았다.

조원철 법제처장이 지난달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제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뉴스1

조 처장은 이날 오전 친여 성향 유튜브인 '취재편의점'에 출연해 '(이 대통령이)대장동과 관련한 사건들에서 제3자 뇌물죄로 엮여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과거 변호인을 했던 경험에서 비롯된 얘기고, 법제처장으로서 할 얘기냐는 비판이 나올지 모르겠다"라며 "대장동 일당들하고 한 번 만난 적도 없고, 뇌물을 받은 적도 없는데 수백억 원의 뇌물이나 지분을 받기로 했다는 주장 자체가 너무 황당하다"라고 말했다.

앞서 조 처장은 지난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대통령의 5개 재판과 12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라고 생각한다"고 발언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조 처장은 "솔직하게 얘기하는 성격이고 할 말은 해야겠다는 평소 성향이 표출된 것"이라며 "법제처장으로서의 발언이 아니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동의한다"고 말했다.

조 처장은 이 대통령 재판 재개와 관련해선 "다수 헌법학자의 견해도 재판이 중지돼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 재개에 대해 "이론적으로 불가능하지 않다"고 답한 것에 대해서는 "그런 표현 자체가 적절한 것인가 하는 생각은 있다"라며 "그런 '해석론'도 있다는 차원에서 말한 게 아닌가 싶다. 그게 법원의 입장이라거나, 그런 차원에서 말한 건 아닌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조 처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이 대통령의 재판 중지를 명문화하기 위해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에 관련, "법 개정은 필요 없다. 헌법해석으로도 명백하다"라며 "서울고등법원장 얘기나 과거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처리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여당 의원들이 법원을 믿지 못해 움직임이 있는 것 같다"라고 밝혔다.

여권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에 관해 그는 "위헌이라고 볼 수 없다"라며 "정상적으로 항소, 상고가 보장된 재판이기 때문에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결코 볼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배당 문제를 법원행정처에서 거론한 것으로 아는데, 헌법적 이슈는 아니다"라며 "이런 사건을 일반 식품 경제 담당 재판부에 배당했다는 게 국민들로선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과연 법원이 구속기간 내에 끝내려는 의지가 있는가, 내란사건에 대해 단죄하려는 의지가 있는가를 굉장히 의심하는 것 같고, 그게 특별법 제출배경이 된 것 같다"고 밝혔다.

여권이 추진 중인 '재판소원제'에 대해 '사실상 4심'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에 관해서는 "전혀 동의할 수 없다"라며 "대법원에서 자꾸 그렇게 얘기하는 건 어떻게든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막고자 하는 거고, 그 배경은 헌법재판소와의 위상 경쟁"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