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에 연루된 민간업자들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해 1일 여당은 "이재명 대통령이 무관하다는 사실을 법원이 공식적으로 확인했다", 야당은 "대장동 개발 최종 결정권자인 이 대통령의 재판이 재개돼야 한다"는 주장을 각각 내놨다.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조작기소대응 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현재 이 대통령은 (대장동 관련)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돼 있으나, 이번 판결을 통해 그 기소가 명백한 정치적 조작이었음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특위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민간 사업자들의 이른바 '5대 요구사항'을 단호히 거절했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역시 법정에서 이를 인정했다"며 "그럼에도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은 민주당 대표였던 이 대통령을 억지 기소했다"고 했다.
특위는 "검찰은 이제라도 이 대통령에 대한 공소를 즉각 취소해야 한다"며 "정권의 입맛에 맞춘 정치 기소로 한 사람에게 누명을 씌운 책임을 국민 앞에 진심으로 사과하고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반면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재판부는 대장동 비리 핵심 인물들의 배임 범죄가 '성남시 수뇌부 결정'하에 이뤄졌으며 '유착관계 부패범죄'임을 분명히 했다"며 "'대장동 최종 결정권자' 이재명 대통령 재판이 당장 재개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이는 단순한 민간 비리가 아니라, '이재명 시장 체제'에서 만들어진 구조적 권력형 비리임을 법원이 명백히 인정한 것"이라며 "유동규, 김만배, 남욱, 정민용, 정영학 모두 구속됐다. 하지만 '최종 결정권자' 이 대통령만은 아직 법정에 서지 않았다"고 했다.
또 "사법부가 부패의 구조를 드러냈는데, 정권은 그 구조를 덮기 위해 법을 없애려 한다"며 "이 대통령은 더 이상 정치적 방패 뒤에 숨지 말고 사법의 판단을 정정당당히 받으라"고 했다.
대장동 사건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 시절에 진행한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김만배씨 등 민간 업자들이 7886억원의 부당 이익을 얻고, 성남도시개발공사가 4895억원의 손해를 보는 일이 생겼다는 의혹이다. 법률적으로는 배임 혐의 등이 적용됐다. 김씨 등은 1심에서 징역 4~8년을 선고받고 모두 법정 구속됐다. 이 대통령도 이 사건으로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었지만 지난 대선 이후 재판이 중단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