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이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효창운동장에서 열린 제43회 대통령기 이북도민 체육대회에 참석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뉴스1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전세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통해 최장 9년까지 계약을 유지할 수 있게 한 이른바 '3+3+3'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관련해 "검토한 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3+3+3법'에 대한 당의 입장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아직 그런 구체적 정책 제안을 검토한 바 없다"고 답했다.

다만 박 수석대변인은 "제도라는 건 항상 현장의 결과를 바탕으로 보완, 발전해 나가는 것"이라며 "(구체적으로) 제안되지 않은 제도라도 당 부동산 TF와 관련 상임위를 통해 충분히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는 임대차 계약 기간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횟수를 2회로 늘려 최장 9년(계약 기간 3년+갱신 기간 3년+추가 갱신 기간 3년)까지 계약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 공동 발의자에는 민주당 의원은 물론 조국혁신당·진보당 등 범여권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이에 대해 이언주 민주당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서 "해당 법안은 당론과는 전혀 상관이 없을뿐더러 민주당의 기본 방향과 거리가 있다"면서 "법안의 본래 취지는 임차인 보호를 위한 것으로 이해되나 실제 시행될 경우 오히려 전세가 급등과 월세 전환 가속화를 야기해 결국 임차인 보호에 역행하는 결과를 빚게 될 우려가 있다"고 했다.

이 최고위원은 이어 "3+3+3 개정안은 과도한 재산권 제한이라는 이유 등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며 "유사한 사례로 작년 12월 진보당에서 임대차 무한 갱신 청구를 허용하는 법이 발의됐다가 무산됐으며, 올해 3월에는 당 일각에서 제안한 '전세 계약 최장 10년 연장' 주거 정책이 20대 민생 의제에서 제외된 적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시 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도 지도부와 상의를 거쳐 '(전세 계약 최장 10년 연장은) 당 공식 입장이 아닐뿐더러 개인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라고 발표했다"며 "따라서 이 법안이 실현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생각되며, 이 법안을 정부의 부동산 대책과 연결해 지나치게 걱정하지 마시란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