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방사청)이 말레이시아 공군과 군용항공기 감항인증 상호인정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감항인증은 정부 기관이 항공기의 비행 안정성에 문제가 없는지 검증하고 인증하는 것을 말한다. 상호인정은 각 정부가 인증한 자국 항공기의 비행 안전성을 상대국도 인정하는 것을 뜻한다.

FA-50 전투기가 이륙하고 있는 모습. /공군 제공

말레이시아는 한국과 군용항공기 감항인증 상호인정을 체결한 8번째 국가가 됐다. 아시아 국가로는 최초라고 방사청은 설명했다.

정부는 말레이시아와 수출하기로 계약한 다목적 전투기 FA-50 18대에 대해 감항인증을 수행할 계획이다. 방사청은 유럽·아시아·중남미 지역 수출 대상국과의 군용항공기 감항인증 상호인정 체결도 확대할 계획이다.

석종건 방사청장은 "말레이시아와 감항인증 상호인정을 계기로 향후 국산 항공기의 아시아 지역 수출 확대와 방산 분야 협력 강화를 통한 국내 항공산업 발전도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