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오전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국정감사에서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 직속으로 설치된 '내란극복·미래국방 설계를 위한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자문위)'를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야당은 내란 혐의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 부처가 공식적으로 '내란'이라 문서화한 것이 정치중립 위반이라며 문제 삼았고, 여당은 격렬하게 반발했다. 안 장관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두고 "내란이라고 규정할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성일종 국방위원장(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안 장관 직속으로 설치된 자문위의 명칭을 지적했다. 성 위원장은 "내란 혐의는 형법 87조에 의해 판단돼야 하는데, 아직 재판이 이뤄지고 있다"며 "정당에서는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지만, 행정부는 위반 여부에 관한 판단이 나와야 공식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헌재는 불법 계엄에 관해 판단을 한 것이고, 형사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행정부는 용어를 고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가 시작된 13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2025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안 장관은 법원 판결이 없더라도 12·3 비상계엄 사태는 내란이 맞다고 강조했다. 그는 "올해 2월에도 여야 합의로 12·3 비상계엄을 '내란'이라 썼다"며 "계엄은 행정과 사법은 관장할 수 있지만, 입법 분야는 다룰 수 없다. 그럼에도 국회를 유린하고 헌법을 위반했다"고 말했다. 이어 "내란이라고 규정할 수 밖에 없고, 이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답했다. 안 장관이 답변하는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 간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여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형사 재판은) 내란 세력들이 내란에 얼마나 관여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황희 민주당 의원은 "계엄의 내용이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를 불법으로 들어간 것"이라며 "권한을 넘어 권력을 침탈하면 내란"이라고 했다. 이어 범행이 실시간으로 생중계됐는데, 재판이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범죄가 아니다'라고 할 수 없다고도 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13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를 듣고 있다. /뉴스1

이날 국감에선 이재명 정부의 대북 기조에 관해서도 여야 간 대치가 있었다.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이 우크라이나가 침략당한 원인으로 외부 세력에 의존해 병력을 줄인 것을 예로 들며 현 정부의 대북 기조를 비판했다. 한 의원은 "중국과 러시아, 북한이 동맹을 맺고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며 "이들에게 평화를 구걸한다고 유지되나. 안된다는 게 우크라이나에서 증명됐다"고 주장했다.

안 장관은 "그래도 (남북) 평화를 위해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을 설득·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또 안 장관은 국방부와 통일부가 9·19 군사합의 복원과 관련해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는 것 같다는 지적에 대해 "'원보이스(한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부처 간에 유기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