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9차 본회의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이 재석 177인 중 찬성 176인, 반대 1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뉴스1

현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를 설치하는 내용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이 시행되면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돼 정부·여당과 갈등을 빚어온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임기가 종료돼 자동 면직된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77명 중 찬성 176명과 기권 1명으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을 의결했다. 법안에 반대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 참여를 거부했다. 유일한 기권표는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이었다.

국민의힘은 이 법안이 이 위원장을 퇴출시키기 위한 목적이라고 비판하며 전날부터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날 오후 7시 30분쯤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을 열고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결한 뒤, 법안 표결을 이어 진행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9차 본회의에서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에 대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지켜보고 있다. /뉴스1

법안이 통과되면서 2008년 출범한 방통위는 17년 만에 폐지된다. 대신 신설된 방미통위는 방미통위는 종전 방통위 업무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미디어 진흥 업무를 모두 맡게 된다. 위원장은 대통령이 지명하는 2명과 여야 교섭단체 추천 몫(야당 3명·여당 2명)을 포함해 7명으로 구성된다. 여야 구도가 4대 3인 되는 것이다.

법안에는 방송통신심위워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로 개편하고, 심의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 위원장은 '방통위 소속 공무원(정무직은 제외한다)은 방미통위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는 법안 조항에 따라 자동 면직된다. 방통위에서 임기가 남은 정무직 인사는 이 위원장이 유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