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2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는 모든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에 나선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3일 소속 의원들에게 보낸 공지를 통해 "25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는 모든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에 나선다"고 밝혔다. 필리버스터는 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다.
송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기어이 25일 본회의를 개최해 쟁점이 해소되지 않고, 졸속 처리된 법안을 강행 처리하겠다고 한다"며 "이에 우리 당은 당일 본회의에 상정되는 '모든 법안'에 대해 '무제한 토론'으로 대응하고자 한다"고 알렸다.
송 원내대표는 소속 의원들에게 해외 활동 전면 금지도 선언했다. 필리버스터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본회의장 등 국회 경내에 머물러 달라는 뜻이다.
더불어민주당은 25일 본회의에 쟁점법안을 비롯해 69개 법안을 상정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모든 법안 필리버스터를 결정하면서 법안 처리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전망이다.
현행 국회법상 필리버스터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종결 동의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이로부터 24시간이 지난 후 표결 시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해야 끝낼 수 있다. 법안 1개당 최소 하루는 표결이 지연되는 셈이다. 69개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에 나서면 최소 69일간 무제한 토론이 이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