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4차 본회의에서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수정안이 재석 168인, 찬성 168인으로 가결되고 있다./뉴스1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의 수사 기간 추가 연장과 인력 증원 등의 내용을 담은 특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11일 본회의를 열고 재석 168명 중 찬성 168표로 3대 특검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3대 특검의 수사 기간을 30일 추가로 연장할 수 있는 특검법 개정안을 추진했다. 특검 파견 검사 증원도 함께 추진했다. 야당이 수사 기간 추가 연장에 반대하면서 여야 원내대표가 전날 수사 기간 추가 연장을 하지 않기로 합의했지만, 여당 내에서 반발이 나오면서 무산됐다. 결국 수사 기간 추가 연장과 특검 파견 검사 증원 등의 내용이 담긴 개정안이 이날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3대 특검법은 법사위에서 의결된 안에서 일부 내용이 수정됐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특검 기간과 인력에 대해서는 법사위에서 올린 원안대로, 나머지 군검찰에 대한 지휘권과 특검에서 국가수사본부(국수본) 수사를 지휘하는 문제, 공개 의무 관련 조항에 대해서는 수정안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문진석 민주당 의원은 "수정안은 수사 기간과 인력은 늘리되 논란거리를 최소화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