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 동료의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상병헌 세종시의원이 의원직에서 사퇴했다.
8일 세종시의회에 따르면 상 의원은 이날 의원직에서 스스로 물러났다. 이날 제100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는 상 의원에 대한 제명안이 상정됐지만, 표결에 앞서 그는 사임계를 제출했다.
시의회는 상 의원 사직 허가 안건을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에 부쳤다. 재적 20명 중 상 의원을 제외한 19명의 찬성 16표로 사직안이 가결됐다. 이에 따라 상 의원에 대한 제명안은 자동 폐기됐다.
상 의원은 2022년 8월 서울 여의도의 한 음식점에서 열린 만찬 자리 이후 같은 당 남성 의원 A씨의 신체 일부를 만지고 국민의힘 소속 남성 의원 B씨에게 입맞춤하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법은 지난 7월 1심에서 상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다만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민주당 세종시당 윤리심판원은 지난 5일 상 의원을 제명 처리했다. 상 의원은 같은 날 탈당계를 제출해 무소속 신분이 됐다.
상 의원은 이날 신상발언에서 "7년간의 의정 활동을 마무리하며 의원직을 내려놓는다"고 말했다.
한편 세종시의회는 이날 1057억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며 15일간의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