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언론의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사실상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언론개혁특위는 5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언론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허위 보도에 대해서는 손해액의 십수 배에 달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언론중재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특위는 우선 언론의 허위조작 보도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액의 배액(倍額·곱절)으로 배상 금액을 결정하는 '배액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배상액에는 별도의 상한 규정을 두지 않고, 고의나 중과실 여부, 직접·인용 보도 여부를 따져 차등적으로 금액을 산정한다.
징벌적 손해배상 규모는 현대 다른 법에서 최대 3~5배 수준인 것을 더 높인다는 방침이다. 노종면 특위 간사는 "현행법상 오보 배상액은 수백만 원 선에 그친다"며 "상한 규정 방식에 의한 손해보전이 현실적 수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평가한다"고 말했다.
배액 손해배상은 보도나 인용, 매개의 대상이 허위로 입증되고, 고의나 중과실이 있었음이 입증될 경우 적용한다. 이때 보도에 '악의'가 있었는지는 구별하지 않기로 했다.
특위는 규제 대상에 유튜브도 포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언론중재법 개정 시 유튜브를 명시하거나, 언론중재법과 정보통신망법을 동시에 개정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권력층의 무분별한 손배 청구를 막는 장치도 도입한다고 밝혔다. 손배 청구 전에 언론중재위 조정 신청을 우선 거치도록 하고, 중재위 판단에 불복하는 경우엔 배액 손배소가 아닌 일반 손배소만 가능하도록 규정한다. 공공의 이해에 관련된 보도에 대해서는 중간판결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언론의 정정보도 표시 의무도 강화한다. 허위보도와 정정보도가 동일한 분량으로 이뤄질 수 있게 규정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