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 동료 의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상병헌 더불어민주당 세종시의원이 당에서 제명됐다.
민주당 세종시당 윤리심판원은 상병헌 의원을 제명한다고 5일 밝혔다. 시당은 "징계 혐의 사실이 인정돼 윤리심판원 규정 제19조에 의거해 제명 처분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상 의원은 이날 회의를 앞두고 전날 탈당계를 제출했다. 하지만 시당은 이를 징계를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봤다.
시당 측은 "상 의원이 자진 탈당했으나 당규에 따르면 징계 회피 목적으로 탈당한 당원에 대해서도 징계 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상 의원의 징계 사유 확인 결정문을 당원 자격심사위원회에 통지할 방침"이라고 언급했다.
강준현 세종시당위원장은 "같은 당 소속 의원이 시민의 기대를 저버리고 이런 결정을 초래한 데 대해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며 깊이 반성한다"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공당의 도덕적 책무를 엄중히 되새기겠다"고 말했다.
세종시의회도 상 의원에 대한 징계를 추진하고 있다. 시의회 윤리특위는 전날 상 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의결하고 8일 예정된 시의회 100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 상정했다. 재적 의원 20명 중 3분의 2 이상인 14명이 찬성하면 상 의원 제명된다.
한편 상 의원은 남성 동료 시의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7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다만, 재판부는 증거인멸 염려가 없고 피해 변제 기회를 주는 차원에서 상 의원을 법정 구속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