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8월 14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지명 소회를 밝히고 있다./뉴스1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재산세를 제때 납부하지 않아 자택을 두 차례 압류당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후보자는 강남구 개포동 재건축 아파트 투자를 비롯해 여러 차례 아파트 투자로 재산을 불려온 사실도 확인됐다.

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위원회와 강남구청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재산세 402만원을 내지 않았다. 강남구청은 2015년 10월 이 후보자 소유의 강남구 개포동 소재 아파트를 압류 처분했고, 세금 체납 기간이 늘어나면서 가산세도 약 55만원이 붙었다.

이 후보자는 그 해 말에 뒤늦게 가산세를 포함한 재산세를 납부했고 압류 조치가 해제됐다. 김 의원은 "이 후보자는 해외에 나갈 때마다 세금을 체납하고 압류를 당한 전력이 있다"며 "공직자가 기본적인 납세 의무조차 지키지 않았다면 금융위원장 자리에 오를 자격은 없다"고 비판했다.

이 후보자는 2013년 제네바 유엔대표부 공사참사관 파견 직전에 해당 아파트를 사들였다. 이 후보자는 2017년 6월까지 해외에서 체류했다. 김 의원실은 실거주하지 않는 아파트를 사들인 건 투기 목적이 의심된다고 보고 있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이 아파트를 2013년 7월 8억5000만원에 사들였다. 이 아파트는 재건축을 거쳐 현재 호가가 47억~50억원에 형성돼 있다.

이 후보자는 재정경제부 시절 미국 국비 유학을 떠났던 2003년에도 재산세 체납을 이유로 의왕시의 아파트르 압수당한 바 있다. 2005년에는 미국투자공사 파견을 앞두고 강남 개포주공 소재 아파트를 3억5000만원에 매입한 뒤 실거주 없이 보유하다가 매각해 2억원의 차익을 거두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 측은 "해외에서 체류하던 시기라 세금 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해 납세 관련 사항을 인지하지 못했다"며 "귀국 후나 해외 근무 중 관련 사실을 인지한 즉시 모두 납부했고, 납세 의무를 소홀히 여긴 적이 결코 없다"고 해명했다. 국회 정무위는 2일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연다.